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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17 2013가합4084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10. 4. 9. 피고와 사이에 사천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32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4.경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사 대물금액 지상 3층(위락시설) 전층을 대물금액으로 하고, 평당 대물금액은 준공시점 법인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30% 약정한 대물금액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건축주는 기타 층에 대해서는 위락시설을 허용하여 분양, 임대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총 공사금액의 20%(지상 1층 완료시점) - 중도금(1차): 총 공사금액의 20%(골조공사 완료시점) - 중도금(2차): 총 공사금액의 10%(외부공사 완료시점) - 잔금: 총 공사금액의 20%(준공후 15일 이내 시점) 공사대물 30%

5. 특약사항 - 착공시점에 공사대금에 대해서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1순위 은행권(약 11억 5,000만 원) 다음으로 대물금액을 제외한 약 1,500,000,000원을 시공사에게 허가부지에 설정해주기로 한다.

설정비용은 건축주 시공사 50%:50% 비율로 경비 부담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 원고 및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11.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 및 C은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준공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

및 C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이자는 물론 제반비용(근저당 및 가등기 설정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분양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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