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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3 2016가단6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906원과 그 중 4,540,906원에 대하여는 201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

이유

1. 대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등록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8. 14. 피고에게 대부한 1억 원을 포함하여 대부금액을 3억 원, 이자율을 연 24%(12개월 분납), 연체이자율을 연 39%, 상환기일을 2013. 11. 20.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 대부금액 3억 원에서 선이자 및 공정증서 작성비용 명목으로 690만원이 공제되어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대부금은 2013. 8. 14.자 대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9,310만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담보로 서산시 C 대 473㎡, D 도로 23㎡ 및 C, 4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1.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0. 600만원을, 2013. 12. 20. 600만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4. 10. 8.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82,614,09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대부거래계약서, 피고는, 위 문서 중 연체이율 및 상환기일 부분은 원래 공란이었는데 원고가 위 부분에 연 39% 및 2013. 11. 20.로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013. 11. 20.자 600만원을 피고가 실제 받은 대부금 2억 9,310만원에 대한 2013. 10. 21.부터 2013. 11. 20.까지 약정이자 5,862,000원 = 293,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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