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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두131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에 따른 대부계약의 자동연장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판단을 일부 추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이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와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각 개정되어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다시 연 39%로 인하되었으나(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각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어야 하는데,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형 ①, ③ 내지 ⑤ 대부계약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위 각 대부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유형 ⑤ 대부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만기일까지 당사자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부계약이 자동 연장되는데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대부분을 만기일 이후에 보내었으므로 이미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대부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형 ①, ③ 내지 ⑤ 대부계약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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