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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80716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적법유효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9면 4행, 21면 6, 7행, 27면 2행, 31면 각주 18 의 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1면 8행의 ‘각 청산금 부과처분‘을 ‘각 청산금 부과처분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26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0. 7. 8. 에이스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무효이고, 위 채권양도를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있는 채권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청구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조합의 징수위촉 여부는 징수청산금 채권의 소구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일 뿐 징수청산금 채권의 발생 및 귀속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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