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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누69825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 부분 5면 3행의 “119,483,110원“을 ”119,483,100원“으로, ”40,815,044원“을 ”29,097,598원“으로 각 고친다.

10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5항과 2011. 10. 24.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2011. 10. 25.부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환지확정조서 기재 환지청산금 29,025,879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구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불복하는 청구금액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 14면 12~13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복범위를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에 기한 액수로 한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1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2차 청산금 액수를 초과하는 이 사건 1차 청산금 청구가 이유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20면 6행을 삭제한다. 21면 18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0. 7. 6. 에이스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무효이거나, 이를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있는 채권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청구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조합의 징수위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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