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누69009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적법ㆍ유효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수정 부분 5면 각주 4) 1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수정 10면 9행의 “된다.” 다음에 “다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5항과 2011. 10. 24. 환지처분 신문공고에 따라 2011. 10. 25.부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환지확정조서 기재 환지청산금 164,212,210원(징수금 164,851,500원-교부금 639,290원)의 범위에서만 청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불복하는 청구금액의 범위를 한정하였다).”를 추가 21면 4행의 “아니라.”를 “아니라,”로 수정 21면 아래에서 8행의 “상당하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0. 7. 6. 에이스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무효이거나, 이를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있는 채권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청구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조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