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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누70016
징수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하단의 각주 4) 1행, 9면 2행, 12면 2행, 15면 각주 7) 1행의 각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4면 5행의 ‘아니라.’를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4면 아래에서 2행의 ‘이율 � 상환방법’을 ‘이율 및 상환방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5면 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5다53001)하였으나 2017. 8.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4면 아래에서 7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0. 7. 6. 에이스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무효이고, 위 채권양도를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있는 채권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청구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조합의 징수위촉 여부는 징수청산금 채권의 소구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일 뿐 징수청산금 채권의 발생 및 귀속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3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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