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피해자 B(42 세) 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7. 4. 14:50 경 부산 동래구 C 3 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TV 유선방송 수리를 위하여 온 기사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오히려 “ 바보 새끼야 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식칼( 칼 날 18cm, 총 길이 30cm) 1개, 목장갑 1켤레를 구입하여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온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목장갑을 오른손에 착용하고 식칼을 잡은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말리면서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cm 길이의 좌측 두피 열상, 약 12cm 길이의 경부 열상, 약 5cm 크기의 우측 흉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9, 10)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미 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