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49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주은혜(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한별, 이상호, 조영진, 장휘일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목장갑 1켤레(증 제2호), 마스크 1개(증 제3호), 검정 야구 모자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C(31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B E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7. 12. 27.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B'로부터 연이율 25.6%,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월 상환금액인 196,661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9. 1. 20.경까지 합계 1,922,027원 (이하 '미납금'이라 한다)을 미납하였고, 이에 남은 원금 및 법적 조치비용 등을 더하면 일시금으로 중도 상환할 경우 합계 5,537,969원(이하 '중도 상환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B'은 2018. 12. 11.경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9. 1. 3.경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30.경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4:04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금만 갚으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금을 완납하여야만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미납금을 할부로 갚을 수 없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비아냥거린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는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띠껍냐? 어차피 나도 마지막까지 갔으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찾아 가겠다. 너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서울 강남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피해자가 자신을 더 조롱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내 책상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A4용지 한 장으로 싸서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마스크와 모자를 준비하고 손에 과도를 단단히 쥐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목장갑을 챙겨, 자신의 형 소유인 H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27 경 피해자가 알려준 'B E센터' 주소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직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B E센터' 사무실에 들어 가 'A 씨'라고 부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목장갑을 낀 후 '상담실로 가 있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책상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왼편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죽어! 죽어! 죽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얼굴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러 약 3cm 길이의 자상을,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근육층까지 베인 약 4cm 길이의 자상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약 6cm 길이의 자상을, 뒷머리 부위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각 가하여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자칫 하다가는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신경 기능손상으로 인한 심장 기능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얼굴 및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주하였고 목격자인 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전화통화 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A 신용대출약정서 등, 피해 사진, 진료의뢰서 등, 진료의뢰서 등 번역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통화내역 사진 및 녹취 파일 CD, 범행도구사진, 각 압수물 사진, 녹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수감경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징역 7년)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권고형의 상한(징역 8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징역 7년 6개월)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몰수)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회수를 담당한 대출업체 직원인 피해자의 회사방침에 따른 업무처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약 3시간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출업체까지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그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천무환
판사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