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08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약 1달간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두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가출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나갔고,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마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술상 주변에 있던 식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로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정강이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약 4cm 길이의 절상, 왼쪽 가슴 주위에 약 1cm 길이의 절상, 왼쪽 정강이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