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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9 2014고합2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08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약 1달간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두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가출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나갔고,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마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술상 주변에 있던 식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로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정강이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약 4cm 길이의 절상, 왼쪽 가슴 주위에 약 1cm 길이의 절상, 왼쪽 정강이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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