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차 207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 1)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카 단 20474호로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대 75㎡ 외 13개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양수 금 채권 377,576,712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2) 원고와 C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60602 사건에서 2020. 2. 6. ‘C 은 원고에게 290,463,6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2.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피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차 2075호로 투자 반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4. ‘C 은 피고에게 1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8. 11.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발생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발령된 것이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실질적 대표자인 E으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아 C에 현금을 투자하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