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8가단756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63,767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소재 D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주식회사이다.

E는 원고의 직원으로, 2015. 8.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6. 11. 23.경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안전용품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6. 2. 8.에 16,000,000원, 2016. 6. 15.에 18,274,8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6차261호로 물품대금 잔금 32,507,8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8. 5. ‘원고는 피고에게 32,507,84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위 지급명령은 2016.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9. 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32,507,84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7. 27.에는 원고의 충청북도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청주지방법원 2016카단1518호, 이하 ‘제1가압류’라 한다)을 받고, 2016. 9. 5.에는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위 법원 2016카단2078호, 이하 ‘제2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 14. 제2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6타채6739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위 법원 G)에서 2017. 1. 11. 5,068,025원, 2017. 8. 9. 27,991,760원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