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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2.23 2015가단69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 1) 원고는 2015. 2. 12.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738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내용은 ‘채무자(이 사건 법인)는 채권자(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2) 원고는 2015. 2. 5. 채무자 이 사건 법인, 제3채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따른 4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5.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위 법원 2015금87호 공탁금에 대하여 D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2015. 5.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1,791,301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하고, 위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액 피고 B 300,610,158원 1 추심권자 (영동지원 2015타채80) 31,309,438원 피고 C 129,452,054원 1 추심권자 (영동지원 2015타채136호) 13,482,815원 원 고 45,000,000원 1 가압류권자 (서울북부지법 2015카단576호) 4,686,882원 피고 B2 444,288,144원 1 추심권자 (영동지원 2015타채164호) 46,273,926원 피고 C2 250,000,000원 1 추심권자 (영동지원 2015타채190호 26,038,240원 합 계 121,791,3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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