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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4구합71153
직위해제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B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4. 4. 28.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 원고는 2014. 5. 27.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7. 9.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1993. 1. 18.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9. 27.부터 2013. 6. 10.까지 강남구 건축과 B팀 C으로서 D, E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2013. 4. 18.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 건축과 사무실 B팀 C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설계업체 주식회사 F G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1층 복도 고도차와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네주자 그것을 받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다

서울시 암행반에 현장 적발된 사실이 있음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 징계부가금 1배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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