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구합72346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었고, 2012. 5. 2.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하여 2012. 11. 5.부터 성남시 교통안전국(이후 ‘교통도로국’으로 직제 개편되었다) B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5. 2.부터 성남시 분당구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D 정부과제 제안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업무 추진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제안 담당부서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 및 협조를 위해 정책개발팀장, 정책기획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및 시장의 결재를 받고 주택과장과 건축과장의 협조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사업과 관계없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교통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는 사업주관부서인 주택과 등의 협조도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게, 성남시가 위 회사가 개발한 ‘F’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교부하여 성남시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성남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부서, 사업계획 및 구매예산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나. 성남시장은 성남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8.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감봉 3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행정소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