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사거리 내를 마두 역 방면의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입하여 백석 역 방면의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향하여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적색 신호 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39 세) 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확인), 사고 동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부상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