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70』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23: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22:4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6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359』 피고인은 2015. 5. 8. 23: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