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3. 5.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2. 2012. 3. 23. 제1항 기재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3. 2012. 4. 2. 제1항 기재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