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 주 )D 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말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 주 )D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 내 동생이 AK 홀딩 스에 다니고 있는데 AK 홀딩 스 우
리사주 3,000 주를 동생이 더 배정 받게 되었다.
당신이 돈을 투자 하면 동생으로 하여금 AK 홀딩 스 우
리사주를 매입하게 하여 6개월 후에 처분하면 그 판매 금을 주겠다.
우리 사주는 직원들에 대한 특혜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일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고 나중에 시세대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도 AK 홀딩 스 우
리사주 2,000 주를 더 살 계획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AK 홀딩 스 우
리사주를 배정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들의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지
AK 홀딩 스 우
리사주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K 홀딩 스 우
리사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14. 10. 31. 경 1,800만원을, 2015. 2. 27. 경 5,4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7,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24명의 피해자들에게 “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AK 홀딩 스 우
리사주 또는 ( 주 )D 우리 사주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한 후 6개월 후에 시세 수준으로 처분하여 돈을 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146,5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