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처법상 상습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5만 원을,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원심판결문 제1면 제15행의 ‘2011. 6. 29.’는 ‘2011. 7. 8.’의 오기이다. ,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