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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772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280,363,469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5...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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