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833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E엔지니어링,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78,104원과 그 중 51,40 8,780원에 대하여 201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E엔지니어링, F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