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8495
구상금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36,925원과 그 중 51,881,177원에 대하여 1999. 8. 1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3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4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