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합4058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41,576,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B, C 및 F으로 본다). 다만 F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0. 6. 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D, E가 F을 상속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