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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8.22 2019가단2034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인증서 해지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인근에서 ‘F휴게소’를 운영하면서 G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3년 제16774호로 공증을 받았다.

1. 을(원고, 이하 같다)은 약속이행 조건으로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부과되는 공주시 G 외 15필지 F휴게소 앞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2씩 공동 분담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현재 위치에 간판을 공동설치하기로 하고, 갑의 F휴게소 현 간판이 민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철거되면 을은 첨부 도면 위치에 휴게소 간판 설치(지료 없음)를 허락한다.

(이하 생략)

3. 갑은 을에게 공주시 E 개발허가가 되도록 진출입로 동의서를 하여 준다.

4. 갑은 을에게 도로점용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7. 을은 갑의 현 위치 F휴게소 간판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현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을은 갑의 F휴게소 간판 이전 설치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각서한다.

9. 위 당사자는 위 합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위 합의사항을 위약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금을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다.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동의서를 첨부하여 E 토지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여 2014. 1. 9.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2016. 1. 8. 위 건축신고가 취소되었다. 라.

공주시는 피고에게 2018. 9. 2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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