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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E휴게소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F와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1년 동안 매장을 임차하여 ‘G’라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위 매장에 대한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이고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E휴게소 G 매장이 나왔는데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휴게소 본사 상무가 차명으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다가 본사 감사실에 적발되어 급히 운영하던 매장을 팔고 빠져야 된다. 휴게소 소장도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지금 급하니까 매장 인수비용 중 보증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을 뿐 휴게소 상무가 차명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매장에 대한 보증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와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 매장을 양도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게소 매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19.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0,030,68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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