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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0 2013나4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래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1. 5.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엘지파워콤’을 흡수합병한 후, 2010. 6. 29. 그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대리점계약서(갑 제2호증)는 2008. 8. 22.에 작성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유지되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피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원고(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회사”가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대리점”에게 위탁하고 “대리점”은 그 수탁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수수료 : “대리점”이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이 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제17조에 열거한 것 제17조 (수수료)

1. 수수료는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로 구성되며, 가입자유치수수료는 가입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가입자관리수수료는 가입자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지급되는 대리점의 수탁업무 수행의 대가이다.

2. 가입자유치수수료는 가입유치수수료, 부가서비스유치수수료 및 자동납부유치수수료로 구성되며, 그 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가입유치수수료 :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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