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108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4. 3. 3. 피고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점 계약 체결 등 1)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원고는 2014년 2월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알뜰폰’ 통신 사업자인 피고와 사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2) 통상 명의자 별로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는 제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검토를 거쳐 위 사업이 가능하도록 원고 명의로 대량의 회선을 개통해주기로 결정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원고가 개통할 대량의 회선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한 다음 2014. 3. 3.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 계약>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그 수탁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1. 가입 일시금 : 가입비나 보증금 등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가입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

2. 월간 사용료 : “가입자”가 “서비스”의 이용대가 또는 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기본료 및 국내, 국제 통화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기타 일체의 이용료와 공과금

3. 수납금 : 가입 일시금, 월간사용료 등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입자”로부터 수취하거나 제3자로부터 피고를 대행하여 수취하고 보관 중인 금전으로써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금전 제3조 위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