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29, 31 내지 33, 35호증, 을 제3 내지 5, 12, 13, 17 내지 21, 23, 24, 35, 36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1, 을 제7, 9, 28 내지 32호증, 을 제8, 11, 2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0, 14, 15, 2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6, 22, 2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3, 34호증의 각 1 내지 12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 체결 원고는 2011. 3.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광주 지역에 13개의 점포를 운영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피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원고(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회사”가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대리점”에게 위탁하고 “대리점”은 그 수탁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3. 수납금 : 가입 일시금, 월간 사용료 등 “대리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로부터 “회사”를 대행하여 수취하고 보관 중인 금전으로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전
4. 수수료 : “대리점”이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이 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제16조에 열거한 것 제10조 [수납금과 물품대금 등의 납입방법]
1. “대리점”이 가입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대행하여 “가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가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즉시 그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