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7.12 2012가합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LG텔레콤 피고의 상호는 원래 설립 당시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었으나, 그 후 그 상호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변경하였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대리점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자는 2008. 8. 22.이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전부터 주식회사 LG텔레콤과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원고(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회사”가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대리점”에게 위탁하고 “대리점”은 그 수탁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수수료 : “대리점”이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이 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제17조에 열거한 것 제17조(수수료)

1. 수수료는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로 구성되며, 가입자유치수수료는 가입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가입자관리수수료는 가입자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지급되는 대리점의 수탁업무 수행의 대가이다.

2. 가입자유치수수료는 가입유치수수료, 부가서비스유치수수료 및 자동납부유치수수료로 구성되며, 그 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가입유치수수료 :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 “가입자”가 작성한 “회사”의 가입계약서상의 기재사항(요금의 종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