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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83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C, D, E의 공동 범행 (F 게임 랜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경북 경주시 G, 1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실업 주, C은 명의 상 업주 겸 야간 종업원, D과 E는 각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2.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2016. 11. 9.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는 휴업)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는 ‘ 호랑’, ‘ 춘향이’ 및 ‘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C은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 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 장 등록을 하고, 야간에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종업원인 D(2016. 9. 22. 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과 E(2016. 9. 22.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는 주간 및 야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거나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E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H, E, D, I, J의 공동 범행 (K 게임 랜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H는 울산 북구 L, 1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 의 실업 주, 피고인 B은 명의 상 업주, E는 명의 상 업주 겸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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