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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021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114,356원 및 그 중 14,216,528원에 대하여는 연 24.5%, 984,56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8. 10.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카드회원 규약의 각 조항을 이행할 것으로 승인하였고,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2016. 1. 11. 기준으로 각 해당 원금, 연체료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금 연체료 등 합계 연체이율 일시불 984,560원 18,122원 1,002,682원 연 23.5% 할부 14,216,528원 251,708원 14,468,236원 연 24.5% 론 10,370,015원 273,423원 10,643,438원 연 26.5% 합계 25,571,103원 543,253원 26,114,356원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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