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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단98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5번, 5-1번, 7번 3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2., 2014. 10. 8. 위 5-1번 노선을 결행하고, 2014. 10. 21., 2014. 10. 28. 위 5-1번 노선을 종점인 팔당역 정류소까지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축운행하고, 기점인 하남고 정류소를 지나 (구)망월농협 정류소까지 연장운행하는 등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9.경 하남시 D 소재 위 C(주) 차고지 사무실에서 하남시 교통행정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에 첨부할 목적으로 위 5-1번 노선을 운행하는 E 마을버스 차량의 내압용기 재검사결과표에 F 마을버스 차량의 내압용기에 대한 불합격 판정표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강동내압용기검사소 명의의 내압용기 재검사결과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 11:00경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마을버스 차량의 내압용기 재검사결과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의견진술서 사본

1. 내압용기재 검사결과표

1. 각 공문 내압용기재 검사결과표 사실조회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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