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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6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부터 2014. 3. 8.까지 C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부천시로부터 대장동종점을 첫차 출발지(기점)로 노선 인가를 받았음에도 인천 청천동 사거리와 송내동 중앙병원 입구에서 각각 5대 총 10대를 중간 배차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운행 기점의 노선을 각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3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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