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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구단314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마을버스 2번, 2-1번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2. 5. 2번 노선에 2014. 12. 3.까지는 2-1번 차량 2대, 예비자동차 2대를 임의로 추가 투입하여 운행하였고, 2014. 12. 12.부터 12. 26.까지의 평일인 10일 동안 예비자동차 2대를 특정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합계 6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먼저, 원고는 2번 노선에 2014. 11. 7 이후에는 2-1번 차량을 투입한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2012. 개교한 풍산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2번 노선의 증차를 신청하였으나 타 회사 반대 등으로 증차되지 않은 채 예비차량만 1대에서 2대로 변경되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비자동차는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증차가 필요한데도 증차되지 않은 경우 증차가 될 때까지는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자동차의 운행 결정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신장시장부터 이마트까지는 타 마을버스는 운행하지 않는 구간이고 또한 2번 노선에는 덕풍민속장이 5일 간격으로 서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 일환으로 원고가 예비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자동차의 운행결정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예비자동차의 운행목적 등 대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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