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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642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아 B시 내에서 시내버스(D번, E번, F번, G번 등)를 운영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이다.

피고는 2019. 11.경 원고를 비롯한 여객운송사업자들에게 H지구, I지구, J 등과 관련한 대중교통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므로 별도 사업계획(인근 지자체 협의, 차량출고 등을 고려 가능한 운행개시일 표기)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9. 11. 27. 피고에게 ‘H지구 관련 출근시간 G번 중간배차 및 증차/K역 방면 연계노선 신설/순환노선 신설, I지구 관련 L역간 연계노선 신설/K역 연계노선 신설/M역 연계노선 확충, J 관련 N순환노선(학생통학) 신설/서해안로 운행노선 중 J 경유/N 북단 연계노선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2019. 12. 27. C이 제안한 H지구 내 마을버스 노선(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피고는 2020. 2. 17. C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별지 1 운행노선표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O번 A(상행) 마을버스 노선과 O번 B(하행) 마을버스 노선(이하 위 각 마을버스 노선을 통틀어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이라 한다)의 신설을 인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내용을 2020. 3. 12.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신설되는 이 사건 마을버스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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