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충남 보령시 E에서 소프트웨어 백업복구 및 보안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업체의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2009. 5.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고율의 수익이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기는커녕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 18:0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서 급하게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매일 들어오는 수익금의 5%를 지급해 주거나 최소한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10개월 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업체에서 벌어들이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 B의 생활비로 상당 부분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