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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2고단46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80] 피고인 A은 친환경 탄성포장재 생산업체이자 조달청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동생 I과 함께 위 회사에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할 업자를 모집(B은 그 시공업자들과 시공이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2010년 하반기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1. 5. 중순경 부채가 약 12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조달청공사계약금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대출인 이른바 ‘네트워크론’ 등 차용금 및 시공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형편이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네트워크론 등 대출금 상환이나 기존 시공계약 체결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0년과 2011년의 회사 전체 공사계약금액도 각각 약 20억 원에 불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1. 5.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 편취 범행 B은 2010. 8.경 우연히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그 후 G을 통하여 피해자 J도 알게 되었는데, 2011. 4.경부터 서울 종로구 K포장공사 현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에 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 매년 15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으며,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 이후 1달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계약체결을 권유하여 2011. 5. 12.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I을 통하여 지급받고(이 돈은 그 다음날 주식회사 H의 예금계좌로 입금됨) 이어서 2011. 5. 20. 서울 강남구 L 소재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을 내고 계약을 하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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