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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55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B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와 C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 D(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미화 47,320,000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원고 미화 16,900,000 달러, B 미화 30,420,000 달러), 2007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여 결국 이 사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하였다.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파생상품의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 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이유로 C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0. 11.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와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F 또한 계약당사자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B은 E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10. 11. 22.부터 2013. 3. 28.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5,583,460,025원을 E에 지급하였다.

그 중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1,994,092,866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1,994,092,866원을 지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게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5.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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