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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3구합134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7월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액 1,513,440,000원 및 28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인이고, 미국에 등록된 다수의 특허권(미국 특허번호 제5,235,635호인 특허권 등이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0. 18.경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와 엘지전자의 미국 현지법인인 엘지 일렉트로닉스 유에스에이 인코퍼레이티드(LG Electronics U.S.A Inc.) 등이 원고의 미국 특허권(미국 특허번호 제5,592,555호, 제5,771,394호, 제5,502,689호, 제5,247,621호)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엘지전자와 엘지 일렉트로닉스 유에스에이 인코퍼레이티드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허침해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와 엘지전자는 2009. 4. 9. 이 사건 특허침해소송의 종료 및 엘지전자에 대한 특허실시권의 허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별지 ’이 사건 화해계약‘ 기재와 같다. 라.

엘지전자는 2009. 7. 20.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특허실시권 허여와 면책 및 부제소 특약에 대한 대가로 미화 8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그 중 15%인 1,513,440,000원(미화 120만 달러)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특허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로 미화 15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그 중 15%인 283,770,000원(22만 5,000 달러)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엘지전자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950만 달러를 ‘이 사건 화해대가’라 한다). 엘지전자는 2009. 8. 10.경 앞서 원천징수한 각 법인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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