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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2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미국의 G 변호사로부터 고소 취소 및 합의 대가로 받은 미화 303,000 달러 합의 시점인 2012. 3. 말경의 환율( 매매 기준율) 로 환산하면 342,996,000원( 달러 당 1,132원) 이다.

( 이하 ‘ 이 사건 합의 금’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였다.

H도 이 돈을 피해 자가 이 사건 합의 금을 받아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 내지 보수로 주기로 인정하였다.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마련하여 준 돈이다.

돈의 성격도 대여금이 분명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 금의 정당한 소유자가 피해 자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H은 미화 2,800만 달러 상당액의 반환에 관한 법률 사무 H은 피고인의 형 J 등이 관여하여 필리핀 공해 상에서 발견하였다는 금괴가 다른 관련자에 의해 현금화되어 미화 2,800만 달러 상당액이 영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G 변호사에게 그 확인 및 반환에 관한 법률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 이하 ‘ 이 사건 법률 사무’ 라 한다.)를

위임 받아 진행한 미국 변호사 G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G과 합의하여 그가 지정한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합의 금을 지급 받았다.

② H은 G이 이 사건 법률 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횡령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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