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05. 7.경부터 2008. 11.경까지 미합중국 뉴저지주 B(B, New Jersey, United states.)에 소재하는 ‘C'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원하거나 미국 내 점포를 인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점포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고, 그 점포의 운영까지 대행해주는 투자이민 알선 대행 등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뉴욕시 D(D, New York, NY)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수하기 위한 F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회사를 통해 맨하탄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미화 25만 달러를 투자하면 공동인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H 등 F 소유자들의 자산만으로는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충분한 자산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2007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해 I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다른 곳에 사용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매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매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8. 4. 22.경 J의 ‘K’ 명의 계좌로 미화 5만 달러, 2008. 5. 6.경 L의 ‘C’ 명의 계좌로 미화 10만 달러, 2008. 5. 28.경 M의 ‘F’ 명의 계좌로 미화 5만 5천 달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