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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207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신 미약이나 긴급 피난,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확장 적용하지 아니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 하여 피고인 C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자수 감경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편 고지된 선고 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 종결 후 직권으로 선고 기일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정한 ‘ 소년’ 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년법 제 2조에 정한 ‘ 소년’ 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 2 조에서의 ‘ 소년 ’이란 19세 미만 인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있는 ‘ 소년 ’에 해당하는지는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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