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269,554원과 그 중 291,269,358원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원금 28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9. 27.부터 2013. 9. 2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89,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원고는 2013. 7. 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이 2013. 6. 6.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음을 통지받았고, 원고는 2013. 7. 2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91,867,948원(= 원금 289,000,000원 이자 2,867,9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 A으로부터 598,5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고, 충당되어 소멸한 대위변제원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96원이다.
마. 피고 D는 2008. 10. 1. E, F과 사이에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