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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18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603,797원 및 그 중 240,341,597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3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1. 10.부터 2013. 1. 9.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보증금액 238,000,000원(대출예정금액 280,0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3. 1. 9.(이후 보증기한은 2014. 1. 9.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7.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가 2013. 9. 10.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음을 통지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10. 31.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40,934,957원(= 원금 238,000,000원 이자 2,934,95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593,360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회수된 위 593,360원에 대하여는 195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고, 본건에 따른 채권보전비용으로 1,268,471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채권보전비용 중 6,466원을 회수하여 남은 채권보전비용은 1,262,005원(= 1,268,471원 - 6,466원)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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