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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가합5944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F는 연대하여 261,060,511원 및 그 중 260,412,87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6. 9.부터 2011. 6. 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300,0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1. 6. 8.(이후 보증기한은 3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6. 5.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망 B, 피고 F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4.경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2014. 10. 10.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음을 통지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5.경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61,609,458원(=원금 260,000,000원 이자 1,609,4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본건에 따른 채권보전비용으로 1,091,860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채권보전비용 중 444,620원을 회수하여 남은 채권보전비용은 647,240원(=1,091,860원-444,620원)이다.

마. 원고는 2014. 11. 25.경 위 대위변제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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