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3,616,017원과 그 중 43,5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9. 망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2. 19.부터 2015. 2. 1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 C에게 보증금액 4,750만 원(대출예정금액 5,000만 원, 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10. 2. 18.(이후 보증기한은 5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2. 13.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망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15.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망 C이 2014. 8. 15.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음을 통지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8.경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43,504,277원(= 원금 42,500,000원 이자 1,004,2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에 따른 채권보전비용 중 남은 채권보전비용은 111,740원이다.
마. 망 C은 2014. 9. 25.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6160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