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가합201921 제13민사부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7가합201921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대흥건설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58,37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원고는 2016. 10.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 지역주택조합 신죽공사 중 법면식생보호 녹생토 공사를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1. 발주자 : B 지역주택조합2. 공사명 : B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3. 도급자 : 유한회사 대흥건설4. 공사기간 : 2016. 10. 17. - 2016. 12. 31.5. 계약금액 : 총 194,040,000원(공급가액 176,400,000원, 부가가치세 17,640,000원)T10 = ㎡ 당 14,700원6. 대금의 지급가. 기성부분금 : 월 1회(1) 공사 후 30일 이내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나.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7. 시공면적은 공사완료 후 실측하여 정산한다(단, 공사내역범위 안에서 시공해야 한다)

(2) 위 공사계약은 당초 12,000㎡를 공사면적으로 예정하였으나, 이후 15,661㎡ 상당면적이 추가되어 27,661㎡로 총 면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447,278,3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7. 1. 15.경 추가된 공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다.

(4) 피고는 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11. 22.경 65,000,000원, 2016. 12. 20.경 32,020,000원, 2016. 12. 23.경 80,000,000원 등 합계 177,020,000원을 지급하고 나

머지 270,258,370원{= 447,278,370원(총 공사대금) - 177,020,000원(기지급분)}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 기재가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흥만

판사 이아영

판사 권비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