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협회’에서 그곳 주방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아래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 01: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곳 뒤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4층에 거주하는 H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제과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 소형금고에 있던 5,000원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 04:1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제주시 O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