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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5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6. 20: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A과 B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젖혀 잡아채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일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I, J의 각 원심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한 달 넘게 지난 2013. 3. 11.경 피고인과 B를 고소하면서 피고인은 B와의 다툼을 말리는 척 하면서 ‘양손을 뒤로 젖혀 잡아채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깨를 강하게 꺾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당시에는 어깨가 아팠지만 피고인이 어깨를 꺾어서 아픈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당심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팔을 뒤에서 잡아챈 것이고, 꺾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 I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가만히 서 있었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젖히거나 어깨를 꺾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J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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